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보안·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