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013.6.10>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094명으로 하고,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11.12, 2012.12.31, 2013.6.10, 2013.12.12., 2014.8.11., 2015.6.1., 2017.2.28., 2018.2.20., 2018.6.27, 2019.2.28, 2019.12.30, 2020.12.10, 2022.2.28., 2023.2.28., 2023.5.22., 2023.9.27., 2023.12.29., 2024.2.20., 2024.12.10, 2025.2.28., 2026.2.20>1. 삭제<2014.10.30.>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2,701명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93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 정원 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