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8조제3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이란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제3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제4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3. 문자해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②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지정된 신청인에게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위치2. 교육과정3. 문자해득교육 교원4. 시설·설비
제5조(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2.2.29, 2014.12.22., 2019.2.28.>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자해득교육 전문가3. 평생교육 또는 문자해득교육 관계 공무원④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2.28.>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기준에 관한 사항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지정 계획에 관한 사항3.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4.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5.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신청 심사에 관한 사항6.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자해득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7.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8.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9. 그 밖의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지원청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2.27>
제7조(위원회 회의 등)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항⑥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실무지원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9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3.6.10>
제10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제10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교육감은 매년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및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제11조(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① 교육감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2.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조사의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운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학력인정)
제12조(학력인정) ① 교육감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학력인정서를 발급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