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과「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삶의 질 향상 등을 포괄한다.4.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제5조(구매촉진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및 제도개선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지역 내 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

제6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②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지침)

제7조(구매지침) ①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등)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그 정보를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예외)

제9조(우선구매 예외) 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구매촉진 권장)

제10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1항의 기관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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