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보좌기관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2.6.20., 2018.6.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기준)
제3조(사무배분의 기준) 교육감·부교육감·국장 및 과장(관,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6.20., 2018.6.1>1. 교육감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설폐와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2. 부교육감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마.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락·조정
제4조(전결처리 방법)
제4조(전결처리 방법) ①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처리한다.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 전결처리한다.③별표에 의거 전결처리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하급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한 후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본항신설 2021.4.20.]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으로서 다른 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소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대하여 집행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