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3.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3. 지속가능발전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원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2.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사례 공유 및 확산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