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 품목·시기·방법, 검사결과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실태검사)
제5조(실태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실태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검사결과 공개)
제6조(검사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연수)
제8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자료 고지 등)
제9조(관련자료 고지 등) 교육감은 필요시 국제기구, 중앙정부, 법령에 의해 설립된 원자력 관련 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물질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