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립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할청"이라 함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을, 유치원·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개정 2014.2.27>

제3조(보직교사의 명칭)

제3조(보직교사의 명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이라 칭한다. <개정 2024.7.1., 2025.7.1.>

제4조(행정실장)

제4조(행정실장) ①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둔다.② 행정실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행정·기술직군의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단, 행정직원이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개정 2025.7.1.>

제5조(교가 및 원가 제정)

제5조(교가 및 원가 제정) 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교가나 원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가사 및 해설문2. 곡조(반주곡부)3. 작사·작곡자의 이력서

제6조(학교시설의 관리)

제6조(학교시설의 관리) 교장은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점검·수리 등 재해방지 또는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

제7조(장부) 학교에는 별표에 의한 장부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보존문서는 전자적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8조(사고보고)

제8조(사고보고) 교장은 학생의 전염병(집단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포함한다)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장의 사무인계)

제9조(교장의 사무인계)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사무인계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무를 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