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0.8.]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대구미래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일부개정 2018.10.8.]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은 정책기획단, 공약이행주민평가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0.8.]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대구교육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구교육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대구교육 주요 정책 추진 사항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대구교육 주요 정책 홍보와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10.8.]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8.10.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선임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 단체 관계자2. 학계, 교육계 및 종교계 관계자3.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제5조(임기 및 의무)

제5조(임기 및 의무)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10.8.]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할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제8조(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①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② 정책기획단, 공약이행주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0.8.]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간사)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교육감 소속 기관(부서)에 대하여 의견 청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작성 등)

제12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