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3 시행 2023-06-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비 지급 기준(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금 액
일 비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6.23.>
일비 지급 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6.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30., 2007.10.5., 2008.8.8., 2010.4.30., 2017.5.12., 2022.2.11., 2023.6.23.>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개정 1994.8.17., 2008.8.8., 2017.5.12., 2023.6.23.>

제3조(선임방법 절차)

제3조(선임방법 절차)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8.8., 2010.4.30., 2022.2.11., 2023.6.23.>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2.>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8., 2010.4.30., 2017.5.12., 2023.6.23.> [전문개정 2007.10.5.]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8.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8.8.>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8.8., 2023.6.23.>

제5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

제5조의2(위원의 신분상실 및 해임)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③ 결산검사기간 중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08.8.8., 2023.6.23.>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8.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5.29., 2008.8.8., 2023.6.23.>

제7조

제7조 삭제 <2008.8.8.>

제8조

제8조 삭제 <2008.8.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8., 2010.4.30., 2023.6.23.>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제10조(일비의 지급 등)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23.>② 일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개정 2010.4.30., 2023.6.2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0.4.30.>

제12조(여비의 지급 등)

제12조(여비의 지급 등)①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23.>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4.30., 2014.10.10., 2023.6.23.>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4.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5.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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