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책임부서(제11조 관련)

부 서 명적 용 시 설
문화관광체육과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경제과「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장 및 상점가
공원녹지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교통과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과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책임부서(제11조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관련)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자법 제21조제1항408012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040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 설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102030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설치기준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203040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04060
나. 법 제8조의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02030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법 제21조제2항 제4호102030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역구분지역구분지역구분지역구분설치 년도설치 년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소속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주체설치 년도설치 년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직급직급
설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설치 년도설치 년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성명성명
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월평균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남여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수건 (에어 타올)수건 (에어 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CCTV (설치수)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시 설 현 황소재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리인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모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부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유무무유유유무유유유무
시 설 내 역편의시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필증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
신 청 인주 소
관리인관리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대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소변기수대변기유형대변기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기세면기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덕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적용한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6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의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1조(유지·관리 책임부서 지정)

제11조(유지·관리 책임부서 지정)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별 책임부서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제12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3조(화장실의 개방)

제13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해 우범장소가 되거나,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등으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4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편의용품의 지원)

제15조(편의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동·간이화장실 설치)

제16조(이동·간이화장실 설치)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7조(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간이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 이동·간이화장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8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장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9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