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ㆍ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 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2.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추정가격 4억 원 초과 종합공사2.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전문공사3.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초과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ㆍ소방시설공사ㆍ국가유산수리공사4. 추정가격 1억 원 초과 용역사업.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5.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제5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등의 근절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각종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
제6조(고용개선에 관한 노력)① 구청장은 「고용보험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고용안정,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 등을 위한 지원2.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지원②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3.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4.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구청장은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건설사업자는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에서 실적이 우수한 건설사업자의 관급공사 수주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건설사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제8조(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구청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근로계약서 작성 등)
제9조(근로계약서 작성 등)① 건설사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지역건설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 등 지급약정서)
제10조(임금 등 지급약정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 지급약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급인의 관급공사 원도급 계약2.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제11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11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① 건설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제12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등) 구청장은 매년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체불임금 등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 제한 등)
제13조(입찰 제한 등)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협조 및 홍보)
제14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건설사업자, 관련 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설업체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잘 이행한 업체를 선정하여 구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우수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