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되었거나 완료 예정인 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 지역의 현황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 지역의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 및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사업)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사업)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평가단의 구성)
제8조(평가단의 구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기능)
제9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재생 관련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3.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