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7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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