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도시”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안전도시 사업”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5. 안전용품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6. 안전도시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 등 용역에 관한 사항7. 안전도시 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8.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제5조(안전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및 구민의 안전증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시협의회의 구성)
제6조(안전도시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1.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장2.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계 및 관계 전문가3. 대덕구의회 의원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7.12., 2014.12.19., 2025.6.27.>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안전도시 사업 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
제10조(안전도시실무위원회)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소관사항 및 안건 등의 효율적인 검토와 추진을 위하여 대덕구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이하 “실무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7.12.,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③ 당연직 실무위원은 기획실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7., 2013.7.12., 2014.12.19., 2018.10.1., 2025.6.27.>1. 협의회를 구성하는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본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정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