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친화환경 조성과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영유아의 공공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육아복합마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2. 장난감도서관3. 커뮤니티공간4. 공유부엌5. 육아도서관6. 그 밖의 부대시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취업ㆍ창업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 인문ㆍ교양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연계 등의 지원3.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성장 지원사업4. 영유아에 대한 공동 육아 나눔을 통한 돌봄지원사업5. 지역 자원과 연계한 공동육아 확대 지원사업6. 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자에 대한 교류 장소 제공7. 그 밖에 여성, 영유아와 보호자의 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4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센터의 휴관일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5조(센터의 이용)
제5조(센터의 이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1.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2. 장난감 및 도서 등을 대여하려는 경우3. 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경우② 구청장은 센터 이용 신청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
제6조(이용료등의 납부)① 구청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대여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등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그 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입양아 또는 그 가족6. 18세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족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8.>④ 감면 사유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3.12.8.>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3.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전액4. 이용자가 이용일 전날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5.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온 경우: 이용료등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제9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제9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