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위반사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
위반사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50100200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0.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상향 부과기준은 1년 이내에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0.6.>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