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08 시행 2016-01-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 이용 부담금 조정 신청서

신 청 자수용가번호고객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 (상호명)업 종
신 청 내 용부담금 조정기간
신 청 내 용부담금 조정사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 제14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수수료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지하수 이용 부담금 조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이용 위반행위 조사서

대상자 인 적 사 항성 명 (대표자)상호명
대상자 인 적 사 항주 소
대상자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락처 (핸드폰)
위 반 지하수 시 설위 치
위 반 지하수 시 설용 도
위 반 내 용※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기 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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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 1. 8>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 시내 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의견진술 기 간
위반행위자 성 명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 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 시내 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의견진술 기 간
위반행위자 성 명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 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하수법」제41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의견진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 년도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 기한까지납부장소
세입계좌 번 호세입계좌 번 호세입계좌 번 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도 장수납날짜도 장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 년도세입 과목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 기한까지납부 장소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 장수납날짜 도 장취급자인취급자인
발행번호제 호제 호회계 년도세입 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주 소
과태료 금액원원납부 기한까지납부 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날짜 도 장수납날짜 도 장
(납부권자) 귀하(납부권자) 귀하(납부권자) 귀하(납부권자) 귀하(납부권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1. 8> 
(갑) (처분기관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특기사항
-----------------------------------------------------------------------------
(을) (피처분자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병) (수납은행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개인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처분기관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납부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⑤ 위반사항⑤ 위반사항
⑥ 과태료금액⑥ 과태료금액⑦ 당초납부기일
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 1. 8>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 받은 일 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지하수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 1. 8>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한자)생년월일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태료처분 내 역고지일자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 내 역부과기관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6. 1. 8>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서식 지정)

제2조(서식 지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하수조례」시행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수 이용 부담금 조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지하수 이용 위반행위 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3.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4. 과태료 납부 독촉장(별지 제4호 서식)5.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6.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7.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7호 서식)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