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가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청년소상공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서, 상업적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을 말한다.3. “공동사업”이란 청년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거나 소상공인과 청년소상공인이 유통, 판로 개척 등 혁신적인 경영성장을 위하여 공동으로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년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소상공인 육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청년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ㆍ평가3. 청년소상공인 지원 범위 및 육성 시책4.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5. 청년소상공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6.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육성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소상공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소상공인 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경영 지원2. 청년소상공인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창업 지원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각종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의 참여 촉진4. 소상공인 또는 청년소상공인 간 네크워킹 활성화 및 공동사업5. 청년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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