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5.17.>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2.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4.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제5조(장려금·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단체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17., 2023.12.8.>④ 삭제 <2019.5.17.>⑤ 삭제 <2019.5.17.>⑥ 삭제 <2019.5.17.>

제7조

제7조 삭제 <2019.5.17.>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7>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1.7>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11.7>

제12조

제12조 삭제 <2014.1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11.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1.7>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1.7>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11.7>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 · 자원순환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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