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8-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 명성 명
주 소주 소
주거형태주거형태주택 소유자(실거주) [ ], 주택 소유자(미거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자(실거주) [ ], 주택 소유자(미거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자(실거주) [ ], 주택 소유자(미거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자(실거주) [ ], 주택 소유자(미거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자(실거주) [ ], 주택 소유자(미거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자(실거주) [ ], 주택 소유자(미거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자(실거주) [ ], 주택 소유자(미거주) [ ], 임차인 [ ]주택 소유자(실거주) [ ], 주택 소유자(미거주) [ ], 임차인 [ ]
연 락 처연 락 처유선전화유선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세대주, [ ]세대원
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 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2. 피해 내용
화재발생 일시화재발생 일시
화재발생 장소화재발생 장소
피 해 금 액피 해 금 액
시설피해총 면 적
시설피해피해면적
시설피해피해구분[ ]소실면적 70% 이상 [ ]소실면적 30% 이상 70% 미만[ ]소실면적 70% 이상 [ ]소실면적 30% 이상 70% 미만[ ]소실면적 70% 이상 [ ]소실면적 30% 이상 70% 미만[ ]소실면적 70% 이상 [ ]소실면적 30% 이상 70% 미만[ ]소실면적 70% 이상 [ ]소실면적 30% 이상 70% 미만[ ]소실면적 70% 이상 [ ]소실면적 30% 이상 70% 미만[ ]소실면적 70% 이상 [ ]소실면적 30% 이상 70% 미만[ ]소실면적 70% 이상 [ ]소실면적 30% 이상 70% 미만
시설피해피해원인
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3. 확인사항
화재보험가입여부화재보험가입여부보험회사보험회사계약기간계약기간계약기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해당)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해당)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해당)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해당)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해당)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해당)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1. 화재증명원 1부 2. 임대차 계약서 1부 (임차인의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4.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해당)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확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1. 주민등록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건축물 대장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피해지원금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가족수, 전화번호, 계좌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년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피해지원금 지원 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소, 가족수, 전화번호, 계좌정보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5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은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화재피해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화재피해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2.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주택의 소실면적이 70% 이상: 최대 300만원2. 주택의 소실면적이 30% 이상 70% 미만: 최대 15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지원금은 전입신고된 세대주에게 지급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제5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

제5조(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화재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신고서가 제출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