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서(제9조의3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10.>
선 서 서(제9조의3 관련)
 1.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

 2. 증인 선서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구 분과 태 료과 태 료
구 분위반횟수금 액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1회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회 이상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1회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2회 이상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1회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2회 이상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6.4.10.>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2007.12.21., 2011.9.23., 2016.2.26., 2022.1.7., 2022.2.11.>

제2조(감사)

제2조(감사)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는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0.2.18., 2006.8.17., 2007.12.21., 2011.9.23.>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개정 2000.2.18., 2001.7.6., 2006.8.17., 2016.2.26., 2018.9.6.>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16.2.26.>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

제3조(조사)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2.26.>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7., 2006.8.17.>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행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98.8.7., 2006.8.17., 2016.2.26.>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8.17., 2016.2.26.>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6.2.26.>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소위원회 등)

제3조의2(소위원회 등)① 본회의, 상임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6.8.17., 2016.2.26.>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6.>[본조신설 1994.12.6.]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8.7., 2007.11.16., 2007.12.21., 2016.2.26., 2021.9.30., 2022.1.7.>1. 구2.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3.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나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제목개정 2016.2.26.]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대덕구 및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4.12.6., 2016.2.26., 2022.1.7.>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16.2.26.>[제목개정 2016.2.26.]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이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6.>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나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6., 2016.2.26.>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6., 2016.2.26.>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4.12.6., 2016.2.26.>

제9조의2(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제9조의2(국가 및 시의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나 대전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6., 2016.2.26., 2022.1.7.>[본조신설 1994.12.6.]

제9조의3(증인의 선서)

제9조의3(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별표 1의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8.9.22., 2006.10.18., 2007.11.16., 2014.12.19., 2016.2.26., 2026.4.10.>②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4.12.6.]

제9조의4(증인의 보호)

제9조의4(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6.>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2.26.>[본조신설 1994.12.6.]

제9조의5(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제9조의5(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구청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6.2.26., 2022.1.7.>[본조신설 1994.12.6.]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2016.2.26.>

제11조(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8.17.>

제12조(제척과 회피)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나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2.26.>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2.26.>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13조(주의의무)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나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26.>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14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① 감사나 조사위원회가 감사나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나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나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2.26.]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개정 2016.2.26.>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나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나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나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6.2.26.>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6.>④ 제3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된 처리결과 중 감사의 경우 예산, 규정 등의 제약 등 타당한 사유로서 소명함이 없이 처리 또는 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처리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경우 당초 조사 계획의 목적과 범위에서 예산, 규정 등 타당한 사유로서 시정되지 않거나 의회와 해당 기관 간에 상당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1994.12.6., 2016.2.26.>⑤ 제4항에 의한 재조사의 경우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도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4.12.6., 2016.2.26.>

제15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서류제출 요구)

제15조의2(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서류제출 요구)① 감사·조사기간 이외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6.>②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거부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3.>[제목개정 2016.2.26.]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2.26.>

제17조(과태료 부과)

제17조(과태료 부과)① 제9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9.23., 2016.2.2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2016.2.26., 2019.10.18., 2026.4.10.>[본조신설 1994.12.6.]

제18조(고발)

제18조(고발)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2.26.>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본조신설 1994.12.6.]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 조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6., 2023.2.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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