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아동”이란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및 통합 상담 창구 운영 방안4. 협력체계 구축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가족돌봄아동의 연령, 성별, 지역별 분포 현황2. 가족돌봄아동의 학업·취업·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현황3. 가족돌봄아동의 영양, 건강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사항5. 돌봄 대상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6. 가족돌봄아동이 속한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상황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아동 조기발굴2.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3. 가족돌봄아동 학습 지원4. 가족돌봄아동 영양 및 건강 지원5. 가족돌봄아동 심리·정서 지원6. 가족돌봄아동 문화·체육활동 지원7.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보호 및 지원 필요성을 사회구성원이 공감하고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아동의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육청, 자치구, 학교, 병원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