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령 및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체육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2.30, 2003.4.11, 2007.12.14, 2012.6.15., 2018.12.28., 2022.9.30., 2024.6.28.>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2.30>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의료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9.8.10, 2010.10.1., 2019.12.27., 2020.12.29., 2024.6.28.>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5.8.14.>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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