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카페”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나눔사업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카페를 말한다.3. “나눔사업”이란 건강카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탁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건강카페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제4조(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 청사 또는 사업소 내에 건강카페를 설치⋅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커피, 건강차, 음료, 과자⋅빵 등의 판매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수익금의 사용)
제5조(수익금의 사용) 건강카페의 운영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원2. 장애인 지원 성금3.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제6조(종사자 고용)
제6조(종사자 고용) 건강카페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은 시 거주 등록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시 청사 및 사업소 내에 설치한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장애인복지 활동 내역2.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3. 수탁자의 자부담 능력4.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시 또는 사업소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선정위원회)
제9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강카페 위탁시마다 시 또는 사업소별로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장애인복지 전공 교수 및 전문가3. 경영·회계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위·수탁업무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1. 시 : 복지국장2. 시 사업소 : 사업소의 장④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재무·회계)
제11조(재무·회계) 건강카페의 재무·회계는 건강카페별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건강카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보수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건강카페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