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3-18 시행 2016-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단계별업 무 종 료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업 무 담 당업 무 담 당비고
단계별업 무 종 료세 부 사 항발주기관감리자시공자비고
설 계․용역발주․용역감독○※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설 계․용역준공․설계도서, 용지도 등 납품○※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설 계․공사발주설계(전체)․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설 계․공사발주설계(1차이후)․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작성※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준비․용지보상․기본조사○※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준비․용지보상․용지측량 및 편입용지 경계설치○※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준비․용지보상․분할측량 및 감정의뢰○※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준비․용지보상․보상협의(지장물 포함)○※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준비․용지보상․기공 승낙 협의○※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준비․사업시행 인가․허가○※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발주․발주의뢰 및 시공자선정○※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감리업무 착수○※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설계도서 등의 검토○○○※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사무실 설치 및 설계 도서 등의 관리․사무실의 설치○○※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사무실 설치 및 설계 도서 등의 관리․설계도서 등의 관리○※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제출※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공사표지판 등의 설치확인○※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확인○※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확인측량․확인 측량 실시 ․확인 측량 결과의 처리○ ○측량 제출※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유관자 합동회의○○△※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하도급 관련사항○△제출※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ㆍ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 부지 등의 선정△△○※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현지 여건 조사○○※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인가․허가 업무․토석채취허가 등△△○※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공사착공․공사 착수 회의○○○※ 범례 ○:주관업무 △:협조업무
단계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업 무 담 당업 무 담 당비고
단계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기관감리자시공자비고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감리 기록 관리○△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사항○△△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 수립 및 이행○○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현장 정기 교육△○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발주기관의 장의 자문요구 및 감리자의 의견 제시 등○△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민원사항○△○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추가 용지보상 지원 업무○△△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시공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시공․일반행정업무․공사 진행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확인○
공사시공․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
공사시공․품질관리․품질시험 계획△○
공사시공․품질관리․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입회 확인○
공사시공․품질관리․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공사시공․품질관리․외부기관 품질시험△○
공사시공․시공관리․시공계획서의 검토 승인○제출
공사시공․시공관리․시공상세도 검토․확인○제출
공사시공․시공관리․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계획○
공사시공․시공관리․시공 확인○△
공사시공․시공관리․검측 업무○제출
공사시공․시공관리․구조물 규격관리확인○
공사시공․시공관리․매몰부분 검사○○
공사시공․시공관리․암반선 확인○요청
공사시공․시공관리․특수공법 검토△○△
공사시공․시공관리․기술검토 의견서△○조사
공사시공․시공관리․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제출
공사시공․시공관리․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수 및 관리△○
공사시공․시공관리․지급자재의 관리△○
공사시공․시공관리․지장물 철거 확인○○○
공사시공․시공관리․기존 구조물 철거 확인○○○
공사시공․시공관리․현장 상황 보고 (실정보고 등)○○○
공사시공․시공관리․공사중지 명령 등○○
공사시공․시공관리․공사 현장 정리확인○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경미한 설계변경○○작성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작성
단계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업 무 담 당업 무 담 당업 무 담 당비 고
단계별업 무 종 류세 부 사 항발주기관감리자시공자비 고
공사시공․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변경계약 전 설계 변경에 따른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공사시공․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계약금액의 조정○○작성
공사시공․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확인○
공사시공․공정관리․공사 진도 관리확인○
공사시공․공정관리․부진공정만회 대책확인○
공사시공․공정관리․수정 공정계획확인○
공사시공․공정관리․준공기한 연기○△제출
공사시공․공정관리․공정현황 보고○○제출
공사시공․안전관리․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공사시공․안전관리․안전관리 지도․감독○○관리
공사시공․안전관리․안전점검○○○
공사시공․안전관리․안전교육△○
공사시공․안전관리․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제출
공사시공․안전관리․사고처리△△○
공사시공․환경관리․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공사시공․환경관리․환경관리 지도․감독○○관리
공사시공․환경관리․모든 보고 사항○확인제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검사지침․검사자의 임명○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검사지침․검사기간○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검사지침․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기성부분 검사 절차․기성부분 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확인△○제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기성부분 검사 절차․감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기성부분 검사 절차․기성 부분 검사필요시 입 회○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기성부분 검사 절차․발주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의 보고○○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기성부분 검사 절차․시설물 시운전입회○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기성부분 검사 절차․예비 준공 검사○제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기성부분 검사 절차․준공검사입회○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준공검사 절차․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제출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준공검사 절차․공사현장의 사후 관리○확인○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준공검사 절차․준공표지의 설치확인○
인계․ 인수․시설물 인계․인수․시설물 인계․인수 계획 수립○확인○
인계․ 인수․시설물 인계․인수․시설물 인계․인수○입회○
인계․ 인수․준공 후 현장 문서 인계․인수○○필요서류 제출
인계․ 인수․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인계․ 인수․유지관리 및 하자보수․하자보수에 대한 의견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3.18.>
공사시행단계별 업무분담표(제5조 관련)

[별지]

공 사 명
위 치
공 사 개 요
총 공 사 비 (천원)도 급 액관 급 액
공 사 기 간개월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설 계 자
특 기 사 항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대전광역시장 귀하「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관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설계도서 5부 구조계산서 5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설계기술심의자료 1부※ 첨부서류 : 설계도서 5부 구조계산서 5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설계기술심의자료 1부※ 첨부서류 : 설계도서 5부 구조계산서 5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설계기술심의자료 1부※ 첨부서류 : 설계도서 5부 구조계산서 5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설계기술심의자료 1부※ 첨부서류 : 설계도서 5부 구조계산서 5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설계기술심의자료 1부※ 첨부서류 : 설계도서 5부 구조계산서 5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설계기술심의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06. 05. 19 규칙 제2624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9., 2016.3.18.>1. 삭제<2006.5.19.>2. 삭제<2006.5.19.>3. “발주자”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4. “감리자”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감리업무종사 공무원을 말한다.5. 삭제 <2016.3.18.>6. “감리업무”란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를 말한다.7. “설계도서”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신청)

제3조(지정 및 신청)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건설공사자체감리단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감리대상공사를 지정하여 공고한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② 감리대상공사로 지정되어 통보받은 발주기관의 장은 별지서식에 따라 해당 공사집행품의와 동시에 공사감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

제3조의2(구성)

제3조의2(구성) 대전광역시건설공사 자체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19., 2016.3.18.>1. 감리단장 : 감리단 운영 담당사무관2. 감리단원 : 토목 또는 건축분야 산업기사 이상[본조신설 1997.10.2.]

제4조(임무 및 자세)

제4조(임무 및 자세)① 발주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9., 2016.3.18.>1. 발주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감리단에 계약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2.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이행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지원·협력하여야 한다.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도면·문서·참고자료와 계약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나. 건설공사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시·자치구 및 그 밖의 공공 기관의 인·허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한다.다. 감리자가 요청한 설계변경·준공기한연기 및 그 밖의 현장사정 보고등에 대하여는 감리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한다.라. 특수공법등 주요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할 수 있다.마. 발주자는 공사관리관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업무, 감리자의 업무수행 등을 지원·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5.19.>1. 발주기관의 장에게 고용 또는 예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2. 감리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3. 감리자는 공사감리의 수행과정에서 친절·공정하며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등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시공자의 임무는 공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되 공사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제5조(업무담당)

제5조(업무담당)① 발주기관·감리자·시공자간의 공사시행단계별 업무분담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5.19.>② 업무분담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는 발주자가, 기술적 검토사항과 관련된 업무는 감리단에서 각각 분담하되 한계가 불분명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공사착공단계 감리업무)

제6조(공사착공단계 감리업무)① 감리업무착수는 해당 건설공사착수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보며 감리단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착수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16.3.18.>1. 감리자 조직 구성내용2. 감리자의 담당업무② 감리단장은 감리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개정 2006.5.19.>③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을 완전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④ 감리자는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과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해당 공사시행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⑤ 감리자는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개정 2006.5.19.>⑥ 감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3. 품질관리 시험계획표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5. 착공전 사진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7. 안전관리 계획서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9. 그 밖에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⑦ 감리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 조건 및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제7조(공사시공단계 감리업무)

제7조(공사시공단계 감리업무)① 감리단장과 발주기관의 장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감리원의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업무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② 감리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5.19., 2016.3.18.>1. 감리기록 관리2.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사항(정기, 수시, 최종)3.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4. 현장 정기교육5. 발주기관의 장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등6. 민원사항 협조7. 현장 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등의 교체8.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9. 시공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10. 공사진행광경 사진찰영 및 보관11. 품질관리관련 감리업무12. 시공관리관련 감리업무13. 계약금액의 조정14. 환경관리관련 감리업무15. 공정 및 안전관리관련 감리업무

제8조(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제8조(기성부분 및 준공검사)① 감리단장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사자를 임명하되 발주기관의 장에게 검사자 및 검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자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리자 외의 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5.19.>③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사과정에 참관하도록 하고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검사에 참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④ 검사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시공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18.>⑤ 감리자는 해당 공사의 준공 1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제9조(시설물의 인계·인수)

제9조(시설물의 인계·인수)① 감리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14일이내에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검토·확정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②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지적사항의 시정완료일부터 14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참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

제10조(준공후 현장문서 인계·인수)

제10조(준공후 현장문서 인계·인수)① 감리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감리기록서류중 발주기관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2016.3.18.>②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8.>1. 준공사진첩2. 준공도3. 준공내역서4. 시방서5. 시공도6. 시험성적서7. 기자재 구매서류8. 공사관련기록부9. 시설물 인수인계서10. 준공검사조서③ 감리자는 공사준공후 30일이내에 공사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