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경계선지능인의 보호 및 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경계선지능인 본인 또는 경계선지능인의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과 그 보호자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조사의 타당성과 충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경계선지능인 여부 진단 및 종합검사 지원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5.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센터)

제10조(지원센터)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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