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4-28 시행 2017-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31.>② 삭제 <2015.12.31.>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31.>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5.12.31.>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12.31.>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4.28.>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경우에는 부쳐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4.28.>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①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31.>②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법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7.4.28.>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4.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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