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돌봄(가족돌봄을 포함한다) 지원에 관한 사업3.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4.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관한 사업5.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업6.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