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연구·기술 개발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대여 및 체험·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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