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기술인을 말한다.2. “고경력과학기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나. 이학ㆍ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후 가목에 따른 연구기관 등 외의 기관에서 20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고 퇴직 또는 3년 이내 퇴직 예정인 사람다.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과 업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우수 과학기술인”이란 과학기술인 및 고경력과학기술인 중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매년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2.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의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제5조(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 시장은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여2. 우수 과학기술인의 업적 홍보3.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4. 그 밖에 과학기술인의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제6조(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① 시장은 우수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여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의 수여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제7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① 시장은 우수 과학기술인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8조(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과학기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연구 지원2. 주거 지원 및 복지시설 제공3. 과학기술인 교류 및 연구공간 제공4.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5.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지급6.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7.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및 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지역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고경력과학기술인 연계 지원사업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연계한 과학기술 및 문화 저변 확대 사업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활동 및 이에 필요한 연구개발장비(「대전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를 말한다) 활용 지원사업라. 고경력과학기술인과 관계 산·학·연·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공간 조성 사업바. 그 밖에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
제9조(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① 시장은 과학기술인 활용 및 지원 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종합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구축하여야 한다.1. 과학기술인의 전공, 학력, 기술, 연구분야 등 현황 통계2. 관내 기업체 및 교육기관 등의 과학기술인력 활용 수요에 관한 정보3. 관내 기업체, 교육기관 등 과학기술인 활용 수요자와 과학기술인 매칭 서비스4. 그 밖에 시장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종합정보체계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성 등을 점검하고, 이를 종합정보체계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제10조(과학기술인 지원센터)① 시장은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예우2. 제6조에 따른 대전 우수 과학기술인상 수여3.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4.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지원5. 제9조에 따른 과학기술인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육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과학기술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출연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