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공예품”이란 공예품 중 대전광역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공예품을 개발 및 육성하여 대전광역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공예품의 개선 및 신제품 개발2.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경진대회 개최3. 우수 공예품의 개발 지원 사업4. 그 밖에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
제6조(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그 밖에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