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기달기운동 전개를 통하여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
제3조(시장 및 교육감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태극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이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교육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및 게양방법)
제4조(국기의 게양일 및 게양방법)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②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대전광역시민의 날(10월 1일) 및 그 전·후일(9월 30일 및 10월 2일)3. 광복절 및 그 전·후일(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4. 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5.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③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1. 제2항제4호의 날2. 제2항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5조(국기보급)
제5조(국기보급)① 시장은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가정용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국기보급의 방법 및 절차는 국기를 보급받고자 하는 자가 대전광역시 각 동의 주민센터 등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시장은 보급대상 적격여부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급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장소까지 이동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방문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그림 그리기 대회·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
제7조(교육·홍보 및 국기달기운동)① 시장은 국기의 게양·관리·이용 등 국기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 및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각 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에 “전 시민 국기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제8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