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7.7.7., 2022.4.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7.7.>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에 기획조정실장을, 총괄기금담당관에 예산담당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9.>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12.12., 2016.12.30.>

제5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5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20.10.14.]

제5조의2(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0.4.22.] <개정 2020.10.14., 2025.10.2.>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전문개정 2020.10.14.]

제7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7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9.>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관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의 예탁의무)

제8조(기금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금 이자 등)

제9조(예탁금 이자 등)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탁금의 이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4.12.12., 2017.7.7., 2020.10.14.>

제10조(통합기금 관리·운용)

제10조(통합기금 관리·운용)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4.5.17.>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0.10.14.]

제11조의2(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의2(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2023.12.29.>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1항에 의한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3. 특별회계의 출연금4.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을 적립할 수 있다.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대전광역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지방채 원리금 상환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재정안정화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7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문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20.10.14.]

제12조(기금의 배정)

제12조(기금의 배정)① 시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2.12., 2020.10.14.>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22.>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2.12., 2024.5.17.>1.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12.>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개정 2010.4.22.>⑥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12.>⑦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4.22.>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8.14.>⑨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7.>⑩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12.]

제14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14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4.5.1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본조신설 2024.5.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