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2-21 시행 2020-02-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채권매입금액채권매입금액채권매입금액채권매입금액채권매입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성명(업체명)성명(업체명)성명(업체명)성명(업체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리인(성명)대리인(성명)대리인(성명)대리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징구기관징구기관징구기관징구기관신청인(대리인) 전화번호신청인(대리인) 전화번호- -
※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V표하여 주십시오.
채권 보유 여부□ 즉시 매도시□ 즉시 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채권 보유 여부□ 채권 보유시□ 채권 보유시증권회사에서 계좌로 입금증권회사에서 계좌로 입금증권회사에서 계좌로 입금증권회사에서 계좌로 입금증권회사에서 계좌로 입금증권회사에서 계좌로 입금
채권 매입 용도1자동차등록 -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등록 -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매입 용도1□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cc) □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 사업용 승용ㆍ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cc) □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 사업용 승용ㆍ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cc) □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 사업용 승용ㆍ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cc) □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 사업용 승용ㆍ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cc) □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 사업용 승용ㆍ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cc) □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 사업용 승용ㆍ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규등록( cc) □ 비사업용 승용차의 이전등록 □ 사업용 승용ㆍ다목적형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채권 매입 용도2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10엽총 소지 허가엽총 소지 허가
채권 매입 용도3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 등록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 등록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 등록자동차정비업 및 매매업 등록11수렵 면허수렵 면허
채권 매입 용도4건설기계 등록건설기계 등록건설기계 등록건설기계 등록12주류판매업 면허주류판매업 면허
채권 매입 용도5식품영업 허가식품영업 허가식품영업 허가식품영업 허가13주류제조업 면허주류제조업 면허
채권 매입 용도6관광숙박업 등록관광숙박업 등록관광숙박업 등록관광숙박업 등록14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채권 매입 용도7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ㆍ시설제공업ㆍ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ㆍ시설제공업ㆍ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ㆍ시설제공업ㆍ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ㆍ시설제공업ㆍ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15토지형질변경 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
채권 매입 용도8사행행위영업 허가사행행위영업 허가사행행위영업 허가사행행위영업 허가16카지노업 허가카지노업 허가
채권 매입 용도9체육시설업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선급이자 세금내역 과 세 코 드 : 소 득 세 : 선 급 이 자 : 법 인 세 : 세 금 합 계 : 주 민 세 : 차감지급액 : 농 특 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즉시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 채권보유시증권회사 계좌로 입금생년월일
징 구 기 관신청인(대리인)전화번호-
발행일증 권 번 호원 리 금원 리 금원 리 금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공 제 액상환액
발행일증 권 번 호계원 금이 자소득세교육세주민세계상환액
총 계
지점명
담당자(인)(인)
신청인성 명 (업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채 권 매 입금 액매 출 일매 입 사 유매 입 사 유
채 권 매 입
중도상환 사 유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 : (인)「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 : (인)「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 : (인)「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 : (인)「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징구의무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0.2.21.> 

 
 1.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채권만기상환원리금청구의 편의를 위해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계좌를 매출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채권매도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2020.2.21.>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도시철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매출대행기관 지점장 (인)
 (문의처 : 담당자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2020.2.21.>

[별지 제4호서식] <개정2020.2.21.>

 청구일자 : 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개정2020.2.21.>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 증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매출기관)

제2조(채권매출기관)①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대전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가 대행한다. <개정 2020.2.21.>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와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매출지점을 지정하고, 각 매출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매출총괄지점을 선정한다.

제3조(매출절차)

제3조(매출절차)① 시금고는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에 따라 매입금액을 납부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매입확인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6.7.29.>② 제1항의 채권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채권의 발행일)

제4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해당 채권의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매출일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5조(채권의 매출상황보고)

제5조(채권의 매출상황보고)① 매출총괄지점은 각 매출지점의 채권매출 및 상환결과를 수합하여 매출 및 상환 다음날에 시장에게 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매출 및 상환에 대한 월보는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제6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매출총괄지점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시장 및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제7조(원리금 상환)

제7조(원리금 상환) 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제4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로 한다.

제8조(원리금 청구절차)

제8조(원리금 청구절차)① 채권의 원리금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시금고는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

제9조(채권의 중도상환)①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채권의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입확인증징구의무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금고에 중도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② 중도상환하는 경우의 이자는 채권 발행당시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하되, 발행일부터 중도상환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6.7.29.>

제10조(채권상환공고)

제10조(채권상환공고) 채권원금의 상환을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업무감독)

제11조(채권업무감독) 시장은 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매출 및 상환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채권매출 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20.2.21.>

제12조(채권의 상장)

제12조(채권의 상장)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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