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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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 사업 추진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제3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동물의 적절한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사항4. 동물의 학대 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5.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녹지농생명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수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고,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비용(무선전자객체식별장치 비용 등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4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업장 소유자 등이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2. 그 밖에 시장이 유실ㆍ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4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질평가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⑥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5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하고자 하는 장소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에서 부상 등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이 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이 함께 발견된 경우3.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인 경우② <삭제 2024.3.22.>

제15조의2(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15조의2(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길고양이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다.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및 소요 약품의 지원2. 길고양이의 위생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3.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3.22.]

제16조(응급동물병원의 지정 및 피학대동물 보호 등)

제16조(응급동물병원의 지정 및 피학대동물 보호 등)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동물병원 등을 응급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시설 및 동물보호 민간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응급동물병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반려동물공원 등의 설치)

제17조(반려동물공원 등의 설치)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및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반려견 놀이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2.16.>②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의2(공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구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11.]

제18조(동물보호 사업의 지원 등)

제18조(동물보호 사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동물복지 향상 및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동물 문화보급 및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업2. 동물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3. 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4. 동물 관련 교육 및 체험사업5. 유실ㆍ유기동물 및 길고양이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동물보호ㆍ복지향상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관내에서 반려동물 또는 동물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치구 및 관련 단체ㆍ법인 등(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되거나 지정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의 산출기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보호비용을 전부 면제한다.

제20조(동물의 기증ㆍ분양)

제20조(동물의 기증ㆍ분양)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된 사람2. 기증ㆍ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동물실험 등으로 이용하지 않을 사람② 시장 등은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중성화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기증받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중성화수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 등은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등록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21조(동물보호센터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특례)

제21조(동물보호센터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특례) 시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을 기증받거나 분양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제22조(수수료) 법 제91조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로 한정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전액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전액3.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3.22.>1.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제한 장소의 지정ㆍ고시2. 제15조의2에 따른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동물병원 등의 지정 및 비용 지원4.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출기준

상위법 근거

  • · 동물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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