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대전광역시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6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치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관계 기관 등과 상호 연계한 협력 조직 구축 및 운영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

제7조(문화예술교육 인프라 확충)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의하여 권역별로 균형 있게 문화예술교육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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