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8-12 시행 2016-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지방문화원진흥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대전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를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연합회의 장은 우수한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연합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6.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7.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9.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2. 연합회가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연합회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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