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회의”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를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지역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대전광역시장은 지역회의의 회의 및 관련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功)이 현저한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