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11 시행 2025-04-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의 운영 및 행사·활동을 위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공유시설 무상 사용)

제5조(공유시설 무상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유지와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경비의 집행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 등을 지도하거나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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