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1-02-26 시행 2021-0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주 (채주) 성 명취급의뢰 금 액수 입지 출잔 액비 고
연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연월일번호적 요구 분권면금액장 수수 입지 출잔 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적 요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구 입 한 도 액사 용 승 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년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사 용 승 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C)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업명예산액지 출 액지 출 액다음연도 이 월 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구입 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출액금후지출예상액다음연도 이 월 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구입 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명
관항세항목사업명예산액기지출액금후지출예상액다음연도 이 월 액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구입 한도액의 이월필요액설명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계 속 비 총 액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연도계속비 지출예산현황지 출 액지 출 액잔액다 음 연 도 이월액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재원내역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구입 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관항세항목사 업 명계 속 비 총 액예 산 계상액전년도 이월액계지출 필액금후지출 소 요 액잔액다 음 연 도 이월액다음연도 이월액과 관련된 재고자산구입 한도액의 이월필요액비고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사 업 명연도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전 체 계 획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실 적 비 교
관항세항목사 업 명연도연할액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재 원 내 역지출원인 행 위 액재원내역재원내역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책과의 차재원내역재원내역
관항세항목사 업 명연도연할액지출원인 행 위 액연할인액과지출원인행위책과의 차
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구 분과 목 별집 행 액다 음 달 예 정다 음 다 음 달
수 입 계
지 출 계
차 액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전용요구액전용요구액전용사유
관항세항목예산액기지 출액예산 잔액금 후 소요액증감전용사유
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년월일 과장 소장 관리자 귀하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예 산 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후소요액 (3)차감부족액(예비 비 지출요구액) (3-1-2)비고
관항(세항)목예 산 액 (1)기지출액 (2)예산잔액 (1-2)금후소요액 (3)차감부족액(예비 비 지출요구액) (3-1-2)비고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예 산 과 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 산 과 목금 월 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 령 액수 령 액지 출 액지 출 액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미 수령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금 월 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금월분 (차)420금월분 (차)420누계금월누계금 월 (차)211 (대)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미 수령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금 월 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대)(410누계금월누계금 월 (차)211 (대)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미 수령액자금 잔액
예 산 과 목금 월 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420 (대)430누계(대)(212누계금월누계금 월 (차)211 (대)511누 계배정액 잔 액채무 확정 잔액자 금 미 지출액자 금 미 수령액자금 잔액
제 호취 급 자취 급 자수 입 원수 입 원기업출납일기업출납일관 리 자
제 호
조 정 내 역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고지서발부년월일
조 정 내 역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납기 기한년월일
항세 항목조 정 건 수조 정 건 수조 정 량조 정 량조 정 금 액조 정 금 액비 고비 고
관 리 자(인)발 의년월일년월일
관 리 자(인)고 지 서 발 행년월일년월일
기 업 출 납 원(인)고 지 서 발 행년월일년월일
기 업 출 납 원(인)납 입 기 한년월일년월일
수 입 원(인)수입예산정리부등기 (조 정 란)년월일년월일
취 급 자(인)고 지 서 번 호제 호제 호
년 세입상수도 특 별 회 계관항세 항목
년 세입상수도 특 별 회 계
일금 원금일금 원금
₩ .₩ .₩ .₩ .
납 입 자 주소 ㆍ 성명
적 요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납입자납입자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인)(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인)(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금고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 귀하수입원수입원(인)(인)기 장기 장기 장(인)(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금고 (인) 귀하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 계회 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업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인)(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인)(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단 위 금액을 납입함. 년월일 ○○수입원 (인)수입원수입원(인)(인)기 장기 장기 장(인)(인)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수입원 귀하
취급자과 장 (담당)기업 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 항목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출 납 취 급 금 융 기 관
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수 납 취 급 금 융 기 관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납 일 년월일기 납 부 액정당요금 납 부 액과오 납금반환가산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관항세항목납기납 일 년월일기 납 부 액정당요금 납 부 액과오 납금반환가산금 계산일수반환가산 금 액납 입 자 주소성명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청구함. 년월일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사 업 관 리 자 귀 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월일 기 업 출 납 원 (인)
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발 의발 의발 의년월일년월일년월일(인)
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월일년월일년월일(인)
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월일년월일년월일(인)
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월일년월일년월일(인)
취 급 자취 급 자반 환 통지서 발 행반 환 통지서 발 행반 환 통지서 발 행년월일년월일년월일(인)
취 급 자취 급 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년월일년월일년월일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관)(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일금 . ₩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 성명 (인)
적 요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
제 호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호제호제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년 월 일 발생 년 월 일 송부₩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취급자취급자취급자과장 (담당)과장 (담당)과장 (담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의 과오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관관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항항세항세항목목
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호제호제호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호제호제호연도 회계연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 단 . 상기 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본 명령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바람. 년 월 일 시기업출납원 성명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 하₩ 단 . 상기 금액을 채주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 하
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3.9.> 물 품 검 사(수) 조 서 (앞 쪽)
계 약 건 명계 약 건 명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
계 약 건 명계 약 건 명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
수 량수 량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재 고 자 산 대 장 등 기
수 량수 량
납 품 자납 품 자상호상호성명성명
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계약체결연월일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
계약체결연월일계약체결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품 기 한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품 연 월 일납 품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수)연월일검사(수)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산 출 납 월자 산 출 납 월자 산 출 납 월자 산 출 납 월
검사(수)장소검사(수)장소
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년 월 일 검 사(수) 자 부 과 직 성 명 (인) 입 회 자 부 과 직 성 명 (인)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물 품 검 사(수) 내 역 서 (뒤 쪽)
품 명규격규격단위단위단가단가계약상의 수 당계약상의 수 당계약상의 수 당전회까지의 납품 수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미납량확인인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취 급 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관 리 자관 리 자연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연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연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연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연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연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연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연도 특 별 회 계 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 . .. . .. . .(인)장장발 의발 의. . .. . .(인)
계 약계 약. . .. . .. . .. . .. . .. . .. . .(인)관관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 제원장등기. . .. . .(인)
원인행위액등기원인행위액등기. . .. . .. . .. . .. . .. . .. . .(인)항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검 수검 수. . .. . .. . .. . .. . .. . .. . .(인)세ㆍ항세ㆍ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 . .. . .. . .. . .(인)세세항세세항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 . .. . .(인)
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 채무확정액등기. . .. . .. . .. . .. . .. . .. . .(인)목목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일금계 ₩ .
적 요적 요적 요적 요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 필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
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취급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관관발 의. . .. . .(인)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 . .. . .. . .(인)항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인)
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 . .. . .. . .(인)세항세항자 금 지출부 등 기. . .. . .(인)
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일금 계 ₩ . 일금 소 득 세 ₩ . 일금 주 민 세 ₩ . 일금 방 위 세 ₩ . 일금 기 여 금 ₩ . 일금 의료보험료 ₩ . 일금 현금지급액 ₩ .
적 요적 요적 요적 요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채 주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과외명 수령대리인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
금 액적 요
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취급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취급자취급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취급자취급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인)관관발 의발 의발 의. . .. . .(인)
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원 인 행 위 액 등 기. . .. . .. . .. . .(인)항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인)
주 문주 문주 문. . .. . .. . .. . .(인)세항세항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 . .. . .(인)
납 품납 품납 품. . .. . .. . .. . .(인)세항세항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 . .. . .(인)
검 수검 수검 수. . .. . .. . .. . .(인)세항세항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 . .. . .(인)
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채 무 확 정 액 등 기. . .. . .. . .. . .(인)목목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일금 계 ₩ . 일금 공급가액 ₩ . 일금 부가가치세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월일 주소성명(인)
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거 래 금 융 기 관거 래 금 융 기 관거 래 금 융 기 관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인)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월일 성 명 (인)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취급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취급자취급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 . .. . .(인)(인)관관관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
원인 행위액 등 기원인 행위액 등 기원인 행위액 등 기. . .. . .. . .. . .. . .. . .(인)(인)항항항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 . .(인)
채무 확정액 등 기채무 확정액 등 기채무 확정액 등 기. . .. . .. . .. . .. . .. . .(인)(인)세항세항세항세항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 . .. . .. . .(인)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금금금금금금금금금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청 구 자 성 명(인)(인)(인)(인)(인)(인)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부(과) 소부(과) 소부(과) 소부(과) 소부(과) 소봉 급봉 급봉 급봉 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인)(인)
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부(과) 소부(과) 소부(과) 소부(과) 소부(과) 소급 여급 여급 여급 여원원원원원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영 수 자 성 명(인)(인)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추 산 필 (인)과 장 (인)과 장 (인)과 장 (인)과 장 (인)과 장 (인)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월 일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거 리 와 요 금일 수일 수일 수야 수비 고
월 일출발지경유지경유지도착지도착지종 별종 별거 리요 금요 금일 수일 수일 수야 수비 고
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여 비 명 세 서
종 별종 별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철 도 임철 도 임2등 실비2등 실비2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
선 임선 임등 실등 실등 실₩₩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3등 실비₩
거 마 임거 마 임㎞㎞㎞㎞㎞₩₩
식 비식 비갑지일일1일당 ₩1일당 ₩₩₩을지일일일1일당 ₩1일당 ₩₩
숙 박 료숙 박 료갑지야야1야당 ₩1야당 ₩₩₩을지야야야1야당 ₩1야당 ₩₩
현 지 교통비현 지 교통비1일당1일당₩₩₩
이 전 료이 전 료부임수당 ₩부임수당 ₩₩₩가족이전료가족이전료₩
합 계합 계
출 장 명 령 부 대 조 필출 장 명 령 부 대 조 필(인)(인)(인)(인)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청구금액이외 에는 포기함(인)(인)(인)비 고비 고
AA0001 원 부AA0001 원 부AA0001 원 부AA0001 원 부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AA0001 수 표
AA0001 원 부AA0001 원 부AA0001 원 부AA0001 원 부지급지 :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지급지 :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번 호AA0001
AA0001 원 부AA0001 원 부AA0001 원 부AA0001 원 부지급지 :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지급지 :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사 업 년 도연도
번 호AA0001○○○은행○○지점○○○은행○○지점
사업연도년도금 원 ₩ .금 원 ₩ .금 원 ₩ .
지급금액원금 원 ₩ .금 원 ₩ .금 원 ₩ .
지급금액원
발 행 일년 월 일
발 행 일년 월 일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
수취인명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
적 요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 일 발행인 대전광역시○○사업관리자 (인)
발 행 일 자수 표 번 호수 표 수 취 인수 표 금 액기타필요사항
19 년 월 일AA0001………………………………
∼∼∼∼∼∼∼∼∼∼∼∼∼∼∼∼∼∼∼∼∼∼∼∼∼∼∼∼∼∼∼∼∼∼∼∼∼∼∼∼∼∼∼∼∼∼∼∼∼∼∼∼∼∼∼∼∼∼∼∼∼∼∼∼∼∼∼∼∼∼∼∼∼∼∼∼∼∼∼∼∼∼∼∼∼∼∼∼∼∼∼∼∼∼∼∼∼∼∼∼∼∼∼∼∼∼∼∼∼∼∼∼∼∼∼∼∼∼∼∼∼∼∼∼∼∼∼∼∼∼∼∼∼∼∼∼∼∼∼∼∼∼∼∼∼∼∼∼∼∼∼∼∼∼∼∼∼∼∼∼∼∼∼∼∼∼∼∼∼∼∼∼∼∼∼∼∼∼∼∼∼∼∼∼∼∼∼∼∼∼∼∼∼∼∼∼∼∼∼∼∼∼∼∼∼∼∼∼∼∼
∼∼∼∼∼∼∼∼∼∼∼∼∼∼∼∼∼∼∼∼∼∼∼∼∼∼∼∼∼∼∼∼∼∼∼∼∼∼∼∼∼∼∼∼∼∼∼∼∼∼∼∼∼∼∼∼∼∼∼∼∼∼∼∼∼∼∼∼∼∼∼∼∼∼∼∼∼∼∼∼∼∼∼∼∼∼∼∼∼∼∼∼∼∼∼∼∼∼∼∼∼∼∼∼∼∼∼∼∼∼∼∼∼∼∼∼∼∼∼∼∼∼∼∼∼∼∼∼∼∼∼∼∼∼∼∼∼∼∼∼∼∼∼∼∼∼∼∼∼∼∼∼∼∼∼∼∼∼∼∼∼∼∼∼∼∼∼∼∼∼∼∼∼∼∼∼∼∼∼∼∼∼∼∼∼∼∼∼∼∼∼∼∼∼∼∼∼∼∼∼∼∼∼∼∼∼∼∼∼∼
상 동AA0002………………………………
합 계…………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자 금 교 부 액자 금 교 부 액자 금 교 부 액비 고
관항세 항목기교부액금 회 교 부 액누 계비 고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8.3.9.>
반 납 결 의 서반 납 결 의 서반 납 결 의 서반 납 결 의 서반 납 결 의 서반 납 결 의 서반 납 결 의 서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취급자취급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취급자취급자취급자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과 장 (담 당)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년세출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 . .. . .(인)(인)관관관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
원인 행위액 등 기원인 행위액 등 기원인 행위액 등 기원인 행위액 등 기. . .. . .. . .. . .. . .(인)(인)항항항항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지 출 예 산 통제원장등기. . .. . .. . .(인)
채무 확정액 등 기채무 확정액 등 기채무 확정액 등 기채무 확정액 등 기. . .. . .. . .. . .. . .(인)(인)세항세항세항세항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자 금 지출부 등 기. . .. . .. . .(인)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지 출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인)(인)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수 표 번 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인)(인)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인)(인)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납 부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인)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주 소 성 명 (인)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
추 산 필 (인)추 산 필 (인)과 장 (인)과 장 (인)과 장 (인)과 장 (인)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반 납 사 유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8.3.9.>
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관)(관)(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
(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세항)(세항)(세항)(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 명 (인)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 명 (인)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 명 (인)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 명 (인)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 명 (인)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 명 (인)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지 출 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 납 자 귀하반납자반납자(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세입세출외 현금세입세출외 현금세입세출외 현금세입세출외 현금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세입세출외 현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유 가 증 권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유 가 증 권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
금금금금금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금
금금금금금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금
금금금금금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금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 매 원 계 매 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주소주소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성명성명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명 현금 증권 증권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인)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기 장기 장취 급 자출 납 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기 장기 장취 급 자출 납 원출 납 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위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대전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세 입 세 출 외 현 금
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유 가 증 권
금금금금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매원 원권매 원 원권매 원 계 매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매원 원권매 원 원권매 원 계 매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매원 원권매 원 원권매 원 계 매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매원 원권매 원 원권매 원 계 매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매원 원권매 원 원권매 원 계 매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월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 원 원권매 원 계 매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월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 원 원권매 원 계 매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월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매원 원권매원 원권매 원 원권매 원 계 매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월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인)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취 급 자취 급 자출 납 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월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월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월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월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월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월일 영수자 주 소 성 명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총 별현 금예 금계비 고
서 명인 감
※서ㆍ기명 (서명판 사용할때는 날인)직 인 인 감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월일 대전광역시 ○○사업특별회계 직ㆍ성 명 (본인자필날인) 귀 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월일 대전광역시 ○○사업특별회계 직ㆍ성 명 (본인자필날인) 귀 하
년 월 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 월 일수 입과오납반환액차감 (1)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 급 액반 납 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 액 (1)-(2)-(3)=(4)예 금 등 (5)환입 (6)공공잔액 (4)-(5)+(6)비 고
※예금등 : 대출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1) - (2)비 고
년월일수입액반납액차감액(1)지출액반환액차감액(2)잔 액 (1) - (2)비 고
년 월 일적 요증 서 번 호납 입 자 성 명금 액누 계
년월일적 요수표 및지급 통지번호채 주직 접 지 급송 금직 합 송 금소 계자 료 배 정합 계
년월일적 요납입자 성명수 입지 급잔 액
년월일적 요지 불지 불지 불지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 - (2)
년월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1)정기 예금통지 예금대출등계(2)잔 액 (1) - (2)
증제 호
대전광역시○○○특별회계 연도월 일분대전광역시○○○특별회계 연도월 일분대전광역시○○○특별회계 연도월 일분대전광역시○○○특별회계 연도월 일분대전광역시○○○특별회계 연도월 일분대전광역시○○○특별회계 연도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 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구 분일계 구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 (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구 분일계 구분수 입 액과오 납반 환액과 목 경 정액차감 잔액 (1)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수 입 액과오 납반 환액과 목 경 정액차감 잔액 (1)잔 액 (1)-(2)- (3)-(4)예 금 등 (5)환입 (6)공금잔액 (4)(5)(6)비 고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구 분전 일 잔 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 일 잔 액내 역
구 분전 일 잔 액건 수금 액건 수건 수금 액금 일 잔 액내 역
합 계
부 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 기 예 금정 기 예 금현 금 잔 액
부 기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18.3.9.>
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출 고 청 구 서
No.No.No.No.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취급자취급자취급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과 장․ 사업소장과 장․ 사업소장과 장․ 사업소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기업출납원 귀하취급자취급자취급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과 장․ 사업소장과 장․ 사업소장과 장․ 사업소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항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
공 사 결 재 년 월 일공 사 결 재 년 월 일결 재 번 호결 재 번 호결 재 번 호결 재 번 호결 재 번 호결 재 번 호결 재 번 호결 재 번 호결 재 번 호
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수 량수 량수 량단 가단 가단 가금 액금 액금 액금 액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사 업 별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수 령 자비 고비 고비 고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분임자산출납원 직 성 명 (인)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취 급 자취 급 자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결 정결 정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2차3차3차기준액기준액입고전표입고전표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 부 잔 량실 재 량증 감비 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구분품명품명규격규격규격단위단위단위수량수량출고 (1차)출고 (1차)출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고비고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 사 소 재 지 착 공 일 자 공 사 주관 부서 준 공 일 자 시 공 감 독 자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
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
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
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연월일연월일적요적요적요금액금액비고비고
계
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품명규 격단 가단 가수 량1차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품명규 격단 가단 가수 량№№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수 량수 량단 가금 액금 액비 고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위단위수량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조 회사 명 연월 일 №제조 회사 명 연월 일 №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
분류 기호자산 번호자산 번호명 칭단위단위수량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제조 회사 명 연월 일 №제조 회사 명 연월 일 №자 재 비도 급 비도 급 비제 경 비계관리 부서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8.3.9.>[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8.3.9.>
준 공 검 사(감독) 조 서준 공 검 사(감독) 조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착 공 일 자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 과 직 성 명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관리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 과 직 성 명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관리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 과 직 성 명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관리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 과 직 성 명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관리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 과 직 성 명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관리자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과 직 성 명 (인) 검 사 자 과 직 성 명 (인) 과 직 성 명 (인)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기업출납원)관리자 귀하
현 관 리 부 서현 관 리 부 서현 관 리 부 서전용 부서전용 부서
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설치 장소설치 장소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 규격단 위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전용 기간전용 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번호명칭명칭구조 규격단 위수 량단가단가급액급액전용 기간전용 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전용사유ㆍ기타전용사유ㆍ기타전용사유ㆍ기타
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운영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 의견
취급자취급자자산 출납원자산 출납원기업 출납원기업 출납원관리자전용승인 코자 합 니다.
전용승인 코자 합 니다.
지시 № 부ㆍ과ㆍ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취급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지시 № 부ㆍ과ㆍ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할 것.
현 관 리 부 서 자산 설치 장소현 관 리 부 서 자산 설치 장소전 용 처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용 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이 유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운반방법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운반비용 계 산 액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전용지시 기한첨부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 위 자 산단위수량수량발생 일자발생 원인관리과ㆍ계 사업소평가관리과ㆍ계 사업소평가○○사업소/ 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관계
분류 기호자산 번호명칭단위수량수량발생 일자발생 원인관리과ㆍ계 사업소평가관리과ㆍ계 사업소평가○○사업소/ 자산출납원평가회계처리관계
부 서부 서부 서부 서부 서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관리과ㆍ계ㆍ사업소관리과ㆍ계ㆍ사업소관리과ㆍ계ㆍ사업소관리과ㆍ계ㆍ사업소관리과ㆍ계ㆍ사업소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담 당 자 (인)
○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 ○ ○ 사 업 소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직 성 명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자산출납원 (인)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취급자취급자취급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ㆍ과ㆍ소
자산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 류 기 호자산 번호명 칭구조 및 규격단 가수 량금 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 류 기 호자산 번호명 칭구조 및 규격단 가수 량금 액구조 규격단 가수 량금 액금 액구조 규격단 가단 가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2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6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7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8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9호 서식] 삭제<2018.3.9.> 
 [별지 제10호 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적금, 주민세, 의료보험료등 사업의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사업소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고, 관ㆍ항ㆍ세항ㆍ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급 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관용)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재 고 자 산 구 입 한 도 액 공 제 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이 월 비 요 구 서

 [별지 제14호 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별지 제15호 서식]
계 속 비 정 산 보 고 서

 주 : 재원내역란에는 기업체, 손익계정유보자금등 재원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6호 서식]
자 금 예 산 표

[별지 제17호 서식]
예 산 전 용 요 구 서
과
 년도 사업소

 주 : 사유란에는 예산과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예 비 비 지 출 요 구 서
년도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교 부 자 금 현 계 표
사업소명 ( ) 년월일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 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배정액 누계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배정액 누계 - 자금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말 본부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로서 작성한다.
②본부의 지출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을 기장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조 정 결 의 서(갑)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조 정 결 의 서 (을)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02. 12. 27 규칙 제2484호>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세항ㆍ목은 각 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ㆍ운영
 [별지 제25호 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6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결 의 서

 [별지 제27호 서식]
과 오 납 금 반 환 통 지 서

 [별지 제29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지 출 결 의 서

 주 :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 (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별지 제30호 서식]<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봉 급 지 출 결 의 서
 (앞쪽)

(뒷쪽)

 [별지 제31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앞쪽)

 ※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물품명세
 (뒷쪽)

승 낙 사 항
 
 1. 년월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앞쪽)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여 행 명 세 서
 (뒷쪽)

 [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수 표 발 행 통 지 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대전광역시 ○○사업 관리자 ○ ○ ○ (인)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통지서 양식을 현행 지급명령서 양식으로 수정 사용
 [별지 제35호 서식]
 자 금 교 부 통 지 서

 ※ 위와 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월일
<본부> 기업출납원직 성명(인)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8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별지 제39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별지 제40호 서식]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인 감 신 고 서
 년월일부터 사용

 [별지 제42호 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43호 서식]
수 입 지 출 원 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44호 서식]
세 입 금 내 역 장

 [별지 제45호 서식]
세 출 금 내 역 장

 [별지 제4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7호 서식]
자 금 운 용 내 역 장

 [별지 제48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월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 업 출 납 원 귀하
 [별지 제49호 서식]
세 입 세 출 일 계 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월일
대전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기 업 출 납 원 귀 하
 [별지 제5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월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52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발 생 품 평 가 조 서

조서작성자 1차직성 명 (인)
2차직성 명 (인)
3차직성 명 (인)
 [별지 제53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 고 조 사 자 직성 명(인)
회 계 과ㆍ소장 직성 명(인)
입 회 자 직성 명(인)
 [별지 제54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 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2. 망실, 훼손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 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 평소의 관리상황
 6. 조치상황
 7. 첨부서류
 가. 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 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 산 출 납 원 (인)
[별지 제55호 서식]
건 설 가 계 정 정 산 부

 [별지 제57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품의
고정자산 전용 신청서
 년 월 일 
경 유 : 자산운영책임자 전용신청부서
수 신 : 기 업 출 납 원분임자산출납원 (인)

[별지 제58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년월일
기업출납원 (인)

 [별지 제59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고 정 자 산 평 가 조 서
 경 유 : 자산운영책임자 고정자산운영책임자 (인)
 수 신 : 기업출납원 부ㆍ과ㆍ사업소장 앞 (인)

※ 평가란은 재용ㆍ불용을 구분하고 평가기준표의 N-1, N-2, N-3, N-4, N-5로 기입 재용ㆍ불용기준은 50%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 : 고정자산대장 매
 [별지 제60호 서식] <개정 2002.06.28 규칙 제2466호>
고 정 자 산 실 사 보 고 서

 년월일 부ㆍ과ㆍ소장 (인)
 [ 별지 제61호서식 ] 삭제<2018.3.9.> 
 [ 별지 제62호서식 ] 삭제<2018.3.9.>

[별표]

우선순위 선 도기 술 검 사재 취 득 가 액사 용 년 수상업관계
N - 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 - 2앞으로 정상내용년수의 3/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의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 고 품
N - 3〃 1/2이상〃 1/2이상〃 1/2이상중 고 품
N - 4〃 1/3이상〃 1/3이상〃 2/3이상중 고 품
N - 5〃 1/3이하잔존가치〃 2/3이상하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발 생 자 산 평 가 기 준 표(제10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14.3.14., 2018.3.9.>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2.6.28., 2002.12.27., 2004.1.19., 2006.12.29., 2014.3.14., 2014.12.31., 2018.3.9.>1.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업출납원 : 경영부장나. 분임기업출납원 : 기술부장(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다. 수입원 : 수입담당과장라. 지출원 : 지출담당과장마.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과장바. 일상경비출납원 : 각부 주무과장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담당과장아.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과장자. 분임자산출납원 : 각부 주무과장2. 사업소(수도시설관리사업소, 정수사업소, 수질연구소, 지역사업소를 포함한다.가. 기업출납원 : 사업소장나. 수입원 : 수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수입담당주사다. 지출원 : 지출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지출담당주사라.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자산담당주사마.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지출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사업소는 지출담당 담당주사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의 회계관직 대리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겸직할 수 없다. . <개정 2002.6.28., 2014.3.14., 2018.3.9.>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2.6.28., 2014.3.14., 2018.3.9.>1. 사용요금ㆍ수수료 등 법령, 대전광역시 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사업소 기업출납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보조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제2조제6항에 따라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4.3.14., 2015.3.20., 2020.5.15., 2021.2.26.>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그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3. 제1호 및 제2호의 입찰에는 2명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상수도 공기업 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영 및「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3.14., 2018.3.9., 2019.12.27., 2021.2.26.>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3.9.>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8.3.9.>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6.28., 2018.3.9.>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윈칙으로 한다. <개정 2018.3.9.>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8.3.9.>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3.9., 2019.12.27.>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18.3.9.>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18.3.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2.6.28., 2018.3.9.>④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계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붉은색글씨로 기재한다. <개정 2002.6.28.>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2018.3.9.>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이하 "장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6.28., 2014.3.14., 2018.3.9.>1. 규칙 제22조 각 호의 장부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4.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정리)

제11조(장부의 정리)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색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 볼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18.3.9.>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해당 부분을 붉은색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개정 2018.3.9., 2019.12.27.>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18.3.9.>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3.9.>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할 것.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옮겨 적어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할 것.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 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할 것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

제16조(증명서류의 범위)① 증명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증명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 서류로 한다. <개정 2019.12.27.>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증명서류의 구비요건)① 증명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8.3.9.>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명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02.6.28., 2018.3.9., 2019.12.27.>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의 영수인(領收印)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의 청구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9., 2019.12.27.>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준용규정) 증명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3.9., 2019.12.27.>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8.4.25., 2013.9.23., 2015.1.30., 2017.10.27., 2018.3.9.>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제23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26조(계속비)

제26조(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 서석)를 작성하여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에서 각부·소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9.>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9.>1. 추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3.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업무추진비ㆍ직무수행경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조례ㆍ훈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3.9.>1.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일상경비교부5. 인건비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하여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따라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개정 2002.6.28., 2018.3.9.>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른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처리한다. <개정 2002.6.28., 2018.3.9.>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예산의 전용) 본부 각 부장 및 사업소장은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할 경우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

제33조(수입금마련 지출)

제3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 사용결과를 시장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1. 추가수입예상액조서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9.>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3.9.>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 및 제21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3.9.>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2호 및 제23호 서식)를 송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8.3.9.>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납기 개시 5일 전에, 납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것은 징수결정의 때에 이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6.28., 2018.3.9.>③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 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 2019.12.27.>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른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18.3.9.>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금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정리)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정리)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 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정리한다.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해당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정리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 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 <개정 2002.6.28., 2018.3.9., 2019.12.27.>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 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정리)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정리)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 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정리한다.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8호 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별지 제56호 서식)등 증명서류에 따라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에 따라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회계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02.6.28., 2019.12.27.>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 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3.9.>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정리한다. <개정 2018.3.9.> [제목개정 2019.12.27.]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하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 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관련성이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8.3.9.>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공공예금 잔고범위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33호 및 제34호 서식)를 발행 한다. <개정 2018.3.9.>

제48조(수표의 정정등)

제48조(수표의 정정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색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문자수 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③ 서손·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에 붉은색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 놓아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① 본부기업출납원이 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9.>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 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9.>④ 자금을 교부받은 기업출납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에 준하여 본부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⑤ 본부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② 제1항에 따라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2.6.28., 2018.3.9.>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직무수행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9., 2019.12.27.>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

제51조(채권자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9., 2019.12.27.>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서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18.3.9.> [제목개정 2015.3.20.]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53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제53조(지출금의 반납 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 지 제37호 서식)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분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그 밖의 자본적 수입으로 반납·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

제54조(채무면제등)

제54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따른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 야 한다.②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정리한다. <개정 2018.3.9.>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수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 귀속)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은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2.6.28., 2018.3.9.>

제58조(유가증권 관리)

제58조(유가증권 관리)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19.12.27.>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3.9.>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 환청구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게 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당담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출세입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잃어버린 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잃어버린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 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18.3.9., 2019.12.27.>② 장부상 현재액을 초과한 현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12.27.>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인계의 절차)① 제64조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4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명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주고 받은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주고 받은 연월일과 “주고 받음을 마쳤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 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계·인수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6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계·인수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8.3.9.>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다. <개정 2018.3.9.>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간이 계약서를 작성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사업소기업출납원,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업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8.3.9.>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9.>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그 밖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42호 서식)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44호 서식)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45호 서식)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6호 서식)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7호 서식)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43호 서식)2. 세출금 내역장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4. 유가증권 수급부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자료가 입력된 디스 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 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상수도사업이 발행한 수표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해서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8호 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76조(지급의 거부)

제76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다를 때4. 수표의 오손으로 식별하기 곤란할 때5. 수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 등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다를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제77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78조(정정사항의 정리)

제78조(정정사항의 정리)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연도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일계표·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9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일계표(별지 제50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80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출납대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8.3.9.>1.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2.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3. 반제품-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4. 재공품-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과정에 있는 것5. 원재료-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6. 저장품-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7. 그 밖의 재고자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 계정)

제84조(저장품 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관리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9.>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 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적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것이 확실한 자재에 대해서는 2분기 분 이상 1사업연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 계약에 의하여 수시 납품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8.3.9.>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서 부본 및 납품계약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51호서식)에 따라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89조(발생품의 관리)

제89조(발생품의 관리)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생품 평가조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개정 2002.6.28., 2018.3.9.>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관과장3. 3차평가 : (분임)자산출납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18.3.9.>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95조(실제 조사의 입회)

제95조(실제 조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02.6.28., 2018.3.9.>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제 조사 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② 실제 조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조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8.3.9.>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실·분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손실·분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분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 없이 손실·분실보고서(별지 제54호 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7.>② 손실·분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분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후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자·분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④ 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자·분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월말보고 등)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2019.12.27.>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8.3.9.>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개정 2018.3.9.>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건설가계정)① 유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유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9.>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55호 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18.3.9.>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개정 2018.3.9.>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모든 관계 서류에 따라 유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103조(유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유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유형자산 분류표에 따른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6.28., 2018.3.9.>1. 구경 50밀리미터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격 50밀리미터이하의 급수관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유형자산의 전용)

제105조(유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유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유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7호 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 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유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 서(별지 제58호 서식)를 발행하여 유형자산을 인도·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자산의 임대)① 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발생유형자산의 관리)

제107조(발생유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유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2.6.28., 2018.3.9.>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과장 또는 주사는 유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9호 서식)를 작성하여 유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유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할 것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유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할 것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할 것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별표(발생자산 평가기준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 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108조(매몰유형자산의 처분)

제108조(매몰유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3.9.>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자산2. 건물지하에 매설된 자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자산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제109조(유형자산처분 등)

제109조(유형자산처분 등)① 유형자산의 폐기는 해당 유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3.9.>② 유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8.3.9.>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유형자산대장에 의하여 실지 조사하고 유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60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③ 유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8.3.9.>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전성·성장성· 수익성·활동성 및 수입ㆍ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 <개정 2018.3.9.>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9.>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할 것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 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9.>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2. 비유동자산의 감각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이연자산 등의 상각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8.3.9.>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8.3.9.>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정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18.3.9.>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채권의 독촉)① 관리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3.9.>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제목개정 2002.6.28.]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6.10.13., 2019.12.27.>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등)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등)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28., 2014.3.14., 2016.10.20., 2019.12.27.>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명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9., 2019.12.27.>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정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 이 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 의 보관·관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3.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