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대전광역시 유공납세자증
성 명 : (법인명, 회사명) 주 소 : (소재지) 적용기간 : 차량번호 :성 명 : (법인명, 회사명) 주 소 : (소재지) 적용기간 : 차량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5.4.17.>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자에게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대 및 지원대상)

제2조(우대 및 지원대상) 우대 및 지원대상은 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12.30.>1. 성실납세자 :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한다)의 납부건수가 매년 5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매년 5백만원 이상인 자2. 유공납세자 : 제1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 또는 단체는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

제3조(선정기준 및 절차)

제3조(선정기준 및 절차)① 유공납세자는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② 유공납세자의 선정인원은 자치구별 납부자 수와 납부액을 참고하여 매년 시장이 자치구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청장 및 성실납세자에게 통지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제4조(우대)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시가 주관하는 행사 및 시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2. 시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 홍보3.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1년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1.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감경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선정등의 취소)

제6조(선정등의 취소)① 시장은 성실납세자의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우대 및 제5조의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공납세자의 탈세 및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