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일련 번호사 무 명사 무 전 결사 무 전 결사 무 전 결사 무 전 결
일련 번호사 무 명서 기간 사선임위원위원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소청접수 보고 위원회 소집(통지) 당사자 및 관계인 소환 가. 결 정 나. 통 지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소청취지 및 이유변경허가 소청의 직권보정 및 보정요구 소청서(답변서) 및 증거서류 송달 보충서면 제출통지 증거조사 감정의뢰 가. 결 정 나. 보 고 회의록, 심사조사서 작성 보고 결정통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6항 단 서에 따른 심사기일 연기○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 10. 01>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신규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0.1.>③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인재개발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0.12.31., 2013.12.12., 2015.6.19.,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4.6.28.>④당연직 위원이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면할 때까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0.1., 2015.6.19.>

제3조(선임위원)

제3조(선임위원)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임위원 1명을 두되 선임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6.19.>

제4조(사무의 위임전결)

제4조(사무의 위임전결) 위원회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서기는 소청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6.19., 2020.6.30., 2022.9.30., 2024.6.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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