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