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1-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제목개정 2021.12.29.]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정)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정) ⓛ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또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12.29.]

제5조(지정사업자의 책무)

제5조(지정사업자의 책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또는 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는 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목개정 2021.12.29.]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할 것3. 기부식품등을 종교적·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 것 [제목개정 2021.12.29.]

제7조(평가)

제7조(평가)① 시장은 지정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보호)

제8조(이용자 보호) 시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및 식품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제9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 시장은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29.]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대중매체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지정사업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3조(협력체계구축)

제13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기부 관련 기관, 교육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상위법 근거

  • · 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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