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자산업”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자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양자산업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3. 양자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5. 양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6. 양자산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2.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4.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6.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양자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양자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산업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6.28.>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2.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학과 교수3.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양자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5.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자산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단 설치)
제10조(실무단 설치)①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다.②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③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