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대전광역시 정책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외국인시정참여회의(이하 “참여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대전광역시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및 대책2. 외국의 선진사례 및 시책 도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참여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진 국내 거주 2년 이상인 사람으로써「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 지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참여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전문개정 2023.7.14.]
제5조
제5조 삭제 <2023.7.14.>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참여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시장은 참여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다음 회의 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참여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참여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그 밖에 참여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참여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