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1. “일자리 창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취업 지원나.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과 기업의 고용촉진 지원2.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 대책2. 미취업자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3.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여건 향상4.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5. 시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사항6. 일자리 개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7.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8.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제6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②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일자리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경제 또는 법률 등 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7.14.]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4.6.28.>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14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취업 지원 사업)

제15조(취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직업훈련 등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2. 중소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3.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4. 그 밖에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관의 활용 등)

제16조(교육기관의 활용 등)① 시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미취업자가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취업교육훈련을 받는 미취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취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취업 희망자 지원 등)

제17조(취업 희망자 지원 등)① 시장은 취업 희망자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등의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대전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제18조(대전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2.7.>1. 시의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개발2.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3.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4.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5. 구직자를 위한 커뮤니티 환경 조성6. 고용, 직업, 노동환경 등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및 홍보

제19조(일자리 영향 평가)

제19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제20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 및 반영)

제21조(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 및 반영)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업지원, 관급공사 등 심사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22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의 위탁)

제2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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