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저소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자동차”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대전광역시와 자치구 협력에 관한 사항4.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6.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 소음 수시점검 지원2.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의 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경찰청 교통담당자3. 자치경찰위원회 교통담당자4. 교통관련 전문기관 소음측정 담당자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시장이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자치구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각 호의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동차 관련 영업소를 대상으로 한 소음 관리 홍보물 제작ㆍ배포2. 이륜자동차 사용자 및 관련 업계를 위한 맞춤형 홍보 자료 개발 및 캠페인3.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자동차 소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