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50cm 내지 180cm150cm 내지 180cm150cm 내지 180cm150cm 내지 180cm150cm 내지 180cm150cm 내지 180cm150cm 내지 180cm150cm 내지 180cm150cm 내지 180cm
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
기둥기둥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
기둥기둥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
기둥기둥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120cm 내지 150cm
80cm 매설80cm 매설80cm 매설
80cm 매설80cm 매설80cm 매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내판(제3조 관련)
1. 안내판의 설치간격
 가.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그 밖의 일반인의 출입이 많은 곳은 500m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일반인의 출입이 적은 곳에는 1,000m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2,000m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현장 지형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2. 안내판의 규격

 ○ 재질 및 두께 : 3mm 내지 4mm 두께의 철판
 ○ 바탕 : 흰색 
 ○ 글씨 :
 - 빨강색(알림, 생태․경관보전지역, 아래)
 - 청색 또는 흑색(기타 글씨)
3. 안내판의 내용문안
 가. 행위제한 또는 금지행위 내용
 나. 허용되는 행위 및 대상범위
 다. 벌칙 내용 등

별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15일
신 청 인상 호 (명 칭)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사업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내 역허가대상 행위
신 청 내 역행위대상지역의 위치․면적(면적 : ㎡)(면적 : ㎡)(면적 : ㎡)
신 청 내 역행위의 규모(내용)
신 청 내 역행위의 목적 및 관리․운영방법
신 청 내 역행 위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 음
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1부 2.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1부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1부 2.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1부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1부 2.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1부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1부 2.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1부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1부 2.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1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대 전 광 역 시 청대 전 광 역 시 청대 전 광 역 시 청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
↓(통합민원과)
검 토 (소관부서)
↓
현지확인 (필요시)
↓
통 보통 보결 재
통 보통 보결 재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 소③ 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설 치 장 소④ 건축연면적(㎡)④ 건축연면적(㎡)⑤ 건 물 용 도⑤ 건 물 용 도
설 치 장 소⑥ 소 재 지⑥ 소 재 지⑦ 처리대상인원⑦ 처리대상인원
시 공 예정자시 공 예정자⑧ 상호(명칭)⑨ 등 록 번 호⑨ 등 록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시 공 예정자시 공 예정자⑩ 사 업 장 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시설공사 계획⑪ 착공일⑪ 착공일년 월 일년 월 일⑫ 준 공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설공사 계획⑬ 관리자성명⑬ 관리자성명⑭ 생년월일
시설공사 계획⑮ 처리방법 및 개요⑮ 처리방법 및 개요
시설공사 계획⑯ 처리용량 (㎥/일)⑯ 처리용량 (㎥/일)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 오수처리시설
□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정 화 조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없 음
〔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구비서류〕 준공검사조서 사본 1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행정청)처 리 기 관 (행정청)처 리 기 관 (행정청)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지원금 지원)접수
(지원금 지원)↓
(지원금 지원)검토
(지원금 지원)↓
(지원금 지원)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금 지원)↓
통 보통 보(지원금 지원)지원금액결정
통 보통 보지원금액결정
자 연 환 경 조 사 원 증
사 진 (3.5cm x 4.5cm)
(발 급 번 호) ………………………… (성 명) ………………………… 대 전 광 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4.29., 2022.9.30.>
(앞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6.4.29.>
(앞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
〔작성요령〕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⑮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등록번호 및 처리방법을 기재하고, ⑯처리용량란에는 설계용량(호칭)을 기재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29.>
 (앞쪽)

 (가) 60mm×90mm 
 (나) 보전용지(1종)129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①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설치간격·규격·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신청)

제3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9.]

제4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제4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조례 제15조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지역의 선정2. 관찰요원의 배치3. 관찰시기 및 주기4. 관찰내용의 방법5. 관찰결과의 기록6. 그 밖에 생태계 변화관찰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제한 안내판)

제6조(출입제한 안내판)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설치간격·규격·내용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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