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9.>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제2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①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목적,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9.>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제3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안내판) 조례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설치간격·규격·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신청)
제3조의2(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29.]
제4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제4조(생태계의 변화관찰) 조례 제15조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 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지역의 선정2. 관찰요원의 배치3. 관찰시기 및 주기4. 관찰내용의 방법5. 관찰결과의 기록6. 그 밖에 생태계 변화관찰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제5조(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제한 안내판)
제6조(출입제한 안내판)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판의 설치간격·규격·내용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4.29.>